[단독] “경찰 왜 한다고 했을까요”…서울변회, 경찰청에 특채 개선제안 (naver.com)
[단독] “경찰 왜 한다고 했을까요”…서울변회, 경찰청에 특채 개선제안
변호사, 커리어 쌓기 어려워 경찰 지원 안 해 승진 유리한 인기부서보단 송무 업무 배치 “복수직급제 확대 적용도 방법” “근속 경감이 많아지니 젊은 경감은 근무평정에서 밀리는데, 특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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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으로는 이미 총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수직급제 확대가 거론된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업무를 여러 계급이 맡을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총경 자리를 늘려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인력풀을 다양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시행했다. 경정도 복수직급제를 적용해 변호사 특채 출신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주로 관리자 역할을 맡는 경정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경감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변호사가 5급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리자가 아닌 변호사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변호사 특채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부터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서울변회에서 회신한 내용이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수직급제는 해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필요한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학력에 따른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을 부활해서
판사·검사·경찰·정부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3년 이상 복무하도록 한 뒤
그 이후에 퇴직시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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