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오탈자’ 경사 특채 추진에 일선 경찰 “형평성 어긋나” 부글 (naver.com)
[단독] 로스쿨 ‘오탈자’ 경사 특채 추진에 일선 경찰 “형평성 어긋나” 부글
경찰청, 이르면 내달 시험 공고 경찰청이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탈락한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를 특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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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학 과목 시험으로 선발하는 법학 특채가 있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들은 경감으로 따로 선발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법학 관련 특채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시험을 다섯 번 모두 떨어진 이들이라면 오히려 법적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학 특채는 법학 학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형법, 헌법 등 다섯 과목 시험을 치러 순경으로 들어온다.
이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순경이 아닌 ‘경사’ 계급으로 입직하면 법학 특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들은 6~9년을 근무해야 경사로 승진할 수 있다. 순경 출신 한 경위는 “대학원에서 3년 공부했다는 것만으로 경사가 된다면 누구나 로스쿨에 간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경쟁률도 문제다. 2022년 기준 3500여 명을 선발하는 순경 공채에서 1차 시험의 경쟁률이 남성은 16대1, 여성은 30대1이었다. 아직 선발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변호사 시험에 5번 떨어진 인원은 1000여 명이다. 로스쿨 특채의 경쟁률은 일반 공채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오탈자 경사 특채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석사를 마치고 법학박사까지 최소 약 10년 이상을 공부한 법학박사에 대한 특채는 존재하지 않는데 로스쿨 출신 법학석사라는 이유로 경사로 특채한다면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대학원 법학석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마친 최소 약 6년 이상 공부한 법학석사에 대한 특채도 없는데 왜 로스쿨 출신 오탈자에게만 이와 같은 경사 특채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4년제 법학학사 학위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로스쿨은 3년제이고 법학부는 4년제인데, 이를 달리 보면 의대(예과 2년, 본과 4년) 출신은 의사 시험을 못보게 하고, 의대를 나와도 의전원을 다시 나와야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학 경사 특채를 할 것이라면 특채의 응시자격을 4년제 법학부 졸업자로 하여 오탈자들과 함께 이들도 모두 경사 특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순경시험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이조차도 불만일 수 있다. 순시생들이 이와 같은 법학 경사 특채 제도를 막고자 한다면,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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